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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11. 3. 17. 법무부,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5.16 조회수  :  4,324 첨부파일  : 
  • 〃 법무부,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 지원 〃

    법무부ㆍ범죄피해자치료비 지원사업비 지원 



          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-치료비지원사업비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배정하고 현재 범죄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대상 치료비 지원을 시행합니다.

            살인, 강도, 강간, 상해, 방화 등 점점 흉폭화되는 요즘, 늘어나는 범죄 속에서 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와 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피해자 등 효율적인 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17일 부터 전국 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            이번 치료비 지원 금액은 총 2억원(2011년) 으로 500만원 이내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하지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특별 결의를 거쳐 500만원 초과 지원도 가능합니다.



     ◈  배 경
      ㆍ범죄피해자치료비 지원사업비 2억원 배정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

     ◈  지원절차
      ㆍ범죄피해 발생 → 지역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연합회 추천 → 심의(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) 및 지원여부 결정(연합회) → 센터 통보 및 지원
        ※ 추천 서류 : 추천서, 범죄피해자 입증 서류, 병원비 확인 증빙서류 등  

     ◈  지원대상ㆍ요건
      ㆍ살인, 강도, 강간, 상해, 방화 등의 범죄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가 필요하나,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
      ㆍ해당 범행 발생에 피해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
      ㆍ가해자와의 합의금, 보험금,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든 치료비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을 것

     ◈  지원금액
      ㆍ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,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500만원 초과 지원 가능

     ◈  심의절차
      ㆍ연합회내 설치된 공익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ㆍ요건 등 심의 의결
        ※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    ㆍ심의위원회는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되 긴급할시 위원장의 요구로 수시개최 가능
      ㆍ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500만원 초과시 2/3이상 특별결의 필요
      ㆍ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에 필요시 해당 피해자나 가족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가능

     ◈  지원방법
      ㆍ연합회는 다른 공익기부금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의 추천을 받아 피해자를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이 원칙